제증명발급
증명서 발급은

- 본인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 (팩스 및 전화 발급 불가)
- 가족이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세요.

① 일반진단서
: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

② 입원사실증명서(상병, 기간 기재-주로 보험회사 제출용)
: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병과 입원기간이 기재되며 원무과에서 담당의사에게 접수 후 담당의사와 상담후에 발급가능

③ 입원확인서(기간만 기재)
: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기재된 서류로서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.

④ 진료기록 사본 발급
-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는 것.
-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(원본)와 위임장(원본), 환자,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하며, 친족의 경우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, 환자 본인의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이 첨부되어야 함.

사본 발급
사본 발급 / 열람 안내

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서 의무기록 내용의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/열람이 가능합니다.

다만,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으로, 그 내용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(제 21조: 기록열람 등)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릅니다.

※ 본원은 의료법 제21조 2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을 준수하고 있습니다

① 환자 본인 방문시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원양식) - 방문시 원무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

② 환자의 친족 방문시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속•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원양식) - 방문시 외래진료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동의서 다운로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
③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(형제, 자매, 올케, 며느리, 사위, 친구, 보험회사, 제3자)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원양식) - 방문시 외래진료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동의서 다운로드
위임장 다운로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
사본발급 첨부서류 자주하는 질문 (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)

1. 법정 대리인(부모) 또는 조부모가 오는 경우
- 환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열람요청자(부모 또는 조부모)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온 경우(삼촌, 이모, 보험회사 등)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※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※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 등), 환자의 직계비속(자녀, 손자, 증손자 등),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. 따라서 형제, 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(의료법21조 친족의 의미임)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
-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꼭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-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.
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말하며 꼭 제시를 해야 합니다.

관련문의: 02)742-0333